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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 형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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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2-01-12 19:14 조회5,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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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뇌물을 받고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시켜 참혹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년 동안 무려 1천여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해 4 천만 원 가까이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개입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법이다. 개입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영상 등)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이를 위반할시 공직자는 물론 불법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기업에 악용할 경우 민·형사 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서울 송파구 20대 여성 가족 살인 사건은, 사설 흥신소 직원이 한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가 그 시발점이던 것으로 밝혀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형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은 최근 수원시의 한 구청 계약직 공무원 1명과 사설 흥신소업자 등 4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 연말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찾아가 그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스토킹 살인범은 사설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진술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단돈 2만 원에 흥신소 업자에게 넘어갔고, 여러 단계를 거쳐 50만 원에 가해자에게 전달돼, 결국 강력 범죄로 이어졌다. 
   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해 수 천만 원을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차적 조회 권한을 남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장기간 뇌물을 챙겼는데도 통제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현실이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왜 조회하는지 그 이유도 작성하지 않았고, 사전 사후 결재 절차도 없었다. 해당 구청은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점검할 권한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 무방비 상태였다. 지난해 신용정보법이 개정돼 탐정업이 사실상 합법화됐다. 이후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고, 형사처벌 수위도 너무 약한 것이 사태를 키웠다. 
   개인정보가 잘못 흘러가 한 가정을 파괴한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대책이 절실하다. 공공기관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검색할 경우 그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사전 사후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난립하는 탐정업체에 대해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법을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법 위반자는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악용하는 개인이나 악덕 기업인은 발본색원하여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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